검찰 특수본 반발…최종 결정은 아직체포 52일·구속기소 41일만에 석방 수순 밟나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가운데 검찰의 즉시 항고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될 경우 담당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97조 제4항에 근거해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사진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5.3.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관련 키워드尹비상계엄선포특수본대검구속취소즉시항고정재민 기자 "차기 대선 대비 모든 좌파 세력 붕괴"…'노상원 수첩' 변경 공소장 적시상설특검, 엄희준 검사 7시간 조사…"쿠팡 수사외압 허위 주장"(종합)이세현 기자 결심 공판 출석한 尹, 묵묵히 모니터에 집중…변호인 "재판 지연 안해"尹측 '평양 무인기 의혹' 첫공판서 재판부 기피 신청했다 철회(종합)관련 기사대검, 윤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결론…수사팀에선 '이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