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황의조, 1심 징역형 집행유예 불복…쌍방 항소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검찰·황의조 쌍방 항소장 제출
검찰, 결심서 4년 구형…"반성 의문, 공탁 참작 말아달라"

황의조 전 축구 국가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5.2.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황의조 전 축구 국가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5.2.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3)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과 황의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에 전날(2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루 뒤인 21일 황의조 측도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황의조가 1심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공탁한 것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2억 원의 공탁금 수령 및 합의 의사가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며 "공탁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지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황의조가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것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4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피의자는) 아직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카메라 불법 촬영의 사회적 심각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제3자가 유포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고, 현재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촬영물이 유포되긴 했지만 황의조가 직접 유포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과 황의조가 반성하고 있는 점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황의조가 영상통화 중 피해자 나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다. 재판부는 "성폭력특례법 14조 1항에 따르면 촬영 행위는 그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다"며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게 아니라 영상을 촬영했기 때문에 (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1심 판결이 흉측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오늘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평생 벗어나기 어려운 부담과 불안을 남긴 불법 촬영 범죄자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황의조가 기습 공탁한 것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히고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오늘 유리한 양형에 참작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찍은 것도 모자라 영상이 유출됐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2차 가해를 했는데 2차 피해도 인정되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황의조는 상대방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2023년 6월 한 여성이 스스로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생활 폭로글을 올린 것에서 시작됐다. 황의조는 해당 사진과 영상 등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후 경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중 황의조의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하고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황의조는 지난해 2월 불구속 송치됐고, 같은 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혐의를 계속 부인하던 황의조는 지난해 10월 열린 첫 공판에서 돌연 혐의를 인정했다.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를 협박한 인물이 황의조의 친형수 이 모 씨였다는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 씨는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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