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체포적부·구속 심사 소요 기간, 구속기간에 산입해야"

'내란 우두머리' 尹, 1차 공판준비기일 후 구속 취소 심문 진행
"필요한 절차 응했단 이유로 구속기간 늘어나 불합리 생겨"

본문 이미지 - 윤석열 대통령. 2025.2.1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2025.2.1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김기성 홍유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20일 체포적부 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시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해야 한다며 구속 취소를 호소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의 윤 대통령의 1심 첫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진행한 구속취소 심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 김홍일 변호사는 재판부를 향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한 구속 피의자에 대해 구속기간 변동이 없는 반면, 심사에 응한 구속 피의자에 대해선 오히려 구속기간이 늘어나는 불합리가 생긴다"면서 "필요한 절차에 응했다는 이유로 구속기간이 늘어나는 것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의 취지와 인권 보호의 측면에서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필요적 절차로 실시되고 있는 이상 설령 수사기관의 수사에 다소 지장을 준다고 하더라도 심문 소요 기간 산입 여부는 피의자 이익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 변호사는 체포적부심사에 든 시간도 당연히 구속기간에 산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 계산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이뤄진 체포적부 심사 시간 10시간 32분, 같은 달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한 영장실질심사 소요 시간은 33시간 13분이다.

윤 대통령 측은 시간, 분 단위를 적용해 심사 소요 시간을 산입하면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지난달 25일 만료됐다며 검찰의 공소제기가 구속 기한 만료 후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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