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권 부여 방안 3년 연장

체류자격 부여 대상, 미성년 형제자매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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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법무부가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3년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이민 2세' 등 외국인 청소년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고교 졸업 후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법무부는 오는 31일부로 종료 예정이었던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개선해 2028년 3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021년 4월 19일부터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머무르며 학교를 다니는 외국인 아동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아동과 부모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구제대책을 한시적으로 운영해왔다.

제도 시행 이후 이날까지 아동 1205명, 부모 1508명 등 총 2713명이 체류자격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경우 초등학생 926명, 중학생 154명, 고등학생 105명, 고교 졸업생 20명 순으로 많았다.

앞으로는 체류자격 부여 대상이 미성년 형제자매까지로 확대된다. 다만 체류 자격을 얻으려는 부모는 사회통합 교육 등에 참여해야 하며, 자녀를 실제로 보호·양육하지 않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동을 수단으로 한 불법 이민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한 개선책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이민 2세' 등 외국인 청소년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고교 졸업 후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그간 성년이 된 외국인 청소년이 취업 자격을 취득하려면 학사학위 또는 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했다. 이 때문에 국내에 성장 기반을 뒀더라도 대학 진학이나 유학 없이는 실질적으로 취업이 어려웠다.

이에 법무부는 4월 1일부터 외국인 청소년에게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해 9월 발표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의 후속 조치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24세 이하이고, △18세가 되기 전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했으며 △국내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한 경우다. 다만, 초‧중‧고 과정 중 어느 하나의 과정을 졸업하지 못했을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과정을 이수하면 가능하다.

또 인구감소(관심) 지역에서 구직‧연수, 취업 자격으로 4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지역특화 우수인재 자격으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국내 성장 기반을 두고 있는 외국인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통합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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