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한동훈 증인신청 기각…"필요하지 않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자리해 있다. (공동취재) 2025.2.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자리해 있다. (공동취재) 2025.2.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김기성 김민재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에서 국회 측이 청구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 총리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총리실의 사실조회 회신에 비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측은 한 전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 전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12월 8일 한 총리와 '공동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정 수습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국회 측은 한 전 대표를 상대로 탄핵소추 사유 중에 하나인 공동 담화문 선포 전인 12월 7일 한 총리와 만나 면담한 내용, 담화문 작성 배경 등을 파악하겠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총리와 한 전 대표의 공동국정운영 구상은 아무런 헌법 근거가 없는 반헌법적 언동"이라며 "정국 안정에 기여하기보다는 국정 질서 혼란을 부채질했다"고 말했다.

국회가 제출한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전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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