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정윤미 김종훈 기자 = 만취 상태로 지인과 실랑이를 벌이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 3년 6개월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8일 오후 2시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모 씨(남·65)에 대해 "양형 관련해 여러 고민이 많았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오전 2시30분쯤 서울 금천구에서 피해자 A 씨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길에 실랑이를 벌이다 A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먼저 "사람의 생명은 바꿀 수 없는 것인데 피고인 행위로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어 피고인 죄책이 무겁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유족들은 일관되게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했다"며 "2억원 상당의 형사공탁 수령 거절 의사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 폐쇄회로(CC)TV 영상 등 확인 결과, 피고인 역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고 A 씨 폭행으로 바닥에 쓰러진 바 있으며 A 씨 아내가 말렸음에도 둘은 싸움을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휘두른 주먹에 A 씨는 얼굴을 맞고 뒷걸음질 치다 균형을 잃고 넘어져 아스팔트 도로에 머리를 부딪힌 충격으로 사망했다"며 "이러한 사건 경위를 여러 번 고민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유족들에게 장례비 등 각종 급여를 납부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선고가 끝나자, 방청석에서는 '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의 탄식과 울음이 터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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