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자본금을 편법 충당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불복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MBN은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납입자본금 3950억 원 중 일부를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회사 자금으로 납입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2020년 10월 방통위로부터 6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당시 MBN은 6명의 일부 주주와 상법상 허용되지 않는 '바이백'(일정 기간 내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백 계약을 실행한 임원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 MBN의 최대 주주인 매일경제신문은 MBN이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로 선정될 당시 '주요주주 지분율 변경 금지' 기준을 피하고자 임직원 3명이 부담해야 할 주식 인수 대금을 신문사 자금으로 납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당시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 동안 처분을 유예했는데, MBN은 유예 기간인 2021년 1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1심은 "MBN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승인을 받아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누렸고 비위 행위를 은폐하려는 의도로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다"면서 방통위 처분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2심은 영업 정지에 따른 불이익과 방송·언론의 공적 가치를 고려해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방송 기획·제작·편성·송신 등 영업이 전면 중지되면 영업정지 기간뿐 아니라 사전·사후 상당 기간 관련 업무가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질적으로는 영업 취소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MBN의 비위 행위가 방통위의 심사 업무에 영향을 미친 부정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언론기관으로서 MBN의 사회적 기능을 본질적으로 훼손하거나 방송 내용·수준에 영향을 미쳐 공적 비난·지탄의 대상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은 이날 원심 판결에 법리적 하자가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상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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