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발사주' 손준성 관련 일부 압수수색 위법"…준항고 인용

대법, 일부 압색 제외하고 파기환송…중앙지법 다시 심리

본문 이미지 -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 2024.12.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 2024.12.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노선웅 기자 =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감사장)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반발하며 낸 준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당초 압수수색이 적법했다는 법원 판단이 뒤집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1일 손 검사장이 낸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인용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절차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23년 손 검사장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적법했다고 본 원심 판단 중 일부 압수수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하고 이를 다시 심리하라면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대법원의 판단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손 검사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던 공수처는 지난 2021년 9월10일과 11월15일 손 검사장이 근무했던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서울중앙지검도 이와 관련해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했고, 손 검사장의 관여 사실을 확인한 뒤 2021년 9월30일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손 검사장은 영장을 제시받지 못하고 참여 통지조차 받지 못한 압수수색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2022년 7월 이를 기각했고, 손 검사장은 재항고장을 냈다.

대법원은 손 검사장이 압수수색 참여 기회를 얻지 못한 만큼 날짜를 특정하거나 압수수색에 참여한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소속인지, 공수처 소속인지 등을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본안 사건 수사 기록 목록을 보면 공수처와 서울중앙지검이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 내역이 여럿 포함됐다"며 "원심은 본안 사건 진행 경과를 지켜보면서 준항고인(손 검사장)이 압수수색 관련 자료들을 확보해 제출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준항고인에게 석명권을 행사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복하는 압수수색 처분을 개별적·구체적으로 특정할 기회를 줬어야 한다"며 "준항고인이 압수수색 처분의 주체로 지정한 공수처 검사가 압수수색 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준항고를 기각한 원심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20년 4월 21대 총선 직전 검찰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의혹을 받는 손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2심에서 1심 징역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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