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에 영어·수학 가르친 비전스쿨…대법 "돌봄단체 아닌 학원"

학원법 위반 혐의 약식기소…설립자 "공동 육아 기관" 주장
1·2심 "수업 형태·운영 방식상 학원" 벌금 200만원…상고 기각

본문 이미지 - 대법원 전경 ⓒ 뉴스1
대법원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초등학생에 영어·수학 등 방과 후 수업을 제공한 비전스쿨을 학원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비전스쿨은 선교를 위한 교육기관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학원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충남 당진시에서 190여 명의 초등학생을 상대로 교습비 33만 원을 받고 영어, 수학 등을 가르쳐 교육감 허가 없이 학원을 운영했다는 혐의로 2022년 약식기소됐다.

학원법에 따르면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정해진 시설과 설비를 갖춰 설립자 인적 사항과 교습 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등의 내역을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한다.

A 씨는 재판에서 "비전스쿨은 공동육아를 위한 엄마들의 공동체이자 돌봄 단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비전스쿨을 '학원'으로 볼 수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반별로 배정된 교실에서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수업을 받았고, 출석률이 저조해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면 강제 탈퇴 등 조치가 이뤄지는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또 비전스쿨이 기획실 등 부서를 갖추고 예산을 편성·집행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한 강사들에 고액 급여를 지급했다는 사실도 참작했다.

돌봄 단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아이돌봄 지원법상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학원 성격이 짙다고 봤다.

대법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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