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처럼' 탄핵 이후 수사?…법조계 "尹 내란죄라 소추 가능"

尹 측, 박근혜 전례 들어 "대통령 신분 상실하고 수사 진행해야"
朴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 '소추 면제'…"尹과 다르다" 중론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 윤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가 나오고 있다. 2024.12.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 윤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가 나오고 있다. 2024.12.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김정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제시하며 탄핵 이후에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만큼 탄핵심판이 마무리된 이후에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법조계는 박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다르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평가한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여서 대통령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반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면책 특권 밖이라 탄핵심판과 관계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구성에 참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전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대통령이 질문에 응답해야 하는 구조라고 한다면 지금 그럴 사안이 아니다"라며 "아직까지 대통령의 신분이 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심판 절차가 먼저 이루어져서 대통령 신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의 계속되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제기되는 비판 여론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석 변호사는 "내일(25일)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어느 정도 진전돼 피청구인 측 입장이 재판관들과 국민들에게 충분히 소명돼야 수사 절차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0일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윤 대통령에게 25일 오전 10시 공수처 청사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다.

본문 이미지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 구성에 참여하는 석동현 변호사. 2024.12.19/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 구성에 참여하는 석동현 변호사. 2024.12.19/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이 같은 주장에는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뿐만 아니라 형법상 내란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당시 박 전 대통령이 받은 혐의는 일반 형법상 직권남용 등으로,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에 있는 한은 형사 불소추특권의 대상이어서 적극 수사하기가 어려웠다"며 "파면이 결정되면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특권이 사라지니까 그때부터 자유롭게 수사할 수 있고 강제수사도 가능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지금 윤 대통령의 혐의는 내란으로, 대통령이라도 소추 및 수사가 가능하다"며 "비록 지금 대통령 지위에 있더라도, 탄핵 결정 전이라도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짚었다.

노 변호사는 "더군다나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중범죄로, 탄핵심판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수사를 안 하고 계속 있을 수는 없다"며 "관련 공범자들이 이미 구속됐고 빠르면 이 정부에 공소제기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내란죄의 우두머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심판 절차를 기다린다는 것은 수사기관으로서는 있을 수 없다"며 "'탄핵심판과 형사소추는 별개'라는 것은 헌법이나 법률 규정뿐만 아니라 법 취지에도, 법체계에도 안 맞고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대통령은 내란죄로는 현행 소추할 수 있는 것이냐"는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수사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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