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항소심' 공소장 변경 허가…'회계 부정' 행정 1심 반영

檢, 두 번째 재판서도 '삼바 분식회계 인정' 1심 근거로 공소장 변경
1심 '무죄' 조목조목 비판도…삼성측 "주의적·예비적 공소사실 상호 모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 행위·시세조종) 등 항소심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0.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 행위·시세조종) 등 항소심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0.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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