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장관급)이 22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2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관련 키워드법원선관위채용구속영장기각노선웅 기자 법원 "등기 이사도 근로자…임기 만료가 근로계약 종료 아냐"尹 대통령 탄핵·형사 변호사비 누가 내나…'현직'이라 국가 예산?관련 기사'3선 도전' 이기흥, 23일 대한체육회장 입후보 기자회견 연다기소되면 탄핵 심리 중단? 尹 출석 의무는?…'탄핵 심판' Q&A감사원-선관위, '아빠찬스 감찰권' 두고 헌재서 공개 설전'아들 특혜 채용 논란'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불구속 기소여론조사·국가산단·채용청탁까지 뻗친 명태균 수사…어디까지 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