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승계 목적"vs"사업 필요성" 법정 공방

이재용 회장 항소심서 "부정성" 두고 검사-변호인 설전
1심은 검찰 제출 증거능력 인정 어렵다며 무죄 선고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 행위·시세조종) 등 항소심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0.2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 행위·시세조종) 등 항소심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0.2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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