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불법승계 의혹' 2심 "檢, 부정행위 기준 명확히 해라"

檢 "李 주도 합병 부정 여론 대응 부정행위…포괄적 계획 포함"
법원 "檢 시세조종 주장, 수치로 입증해야"…오는 25일 결심공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 행위·시세조종) 등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 행위·시세조종) 등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