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송철호·황운하에 중형 구형(2보)

송철호 전 시장 징역 6년, 황운하 의원 징역 5년 구형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으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5.2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으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5.2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과 관련,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당시 울산경찰청장)에게 2심에서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송 전 시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또 황 의원에게는 징역 5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경쟁 후보였던 국민의힘 소속 김기현 전 시장에 관한 수사를 청탁하고 자신의 공약이었던 공공병원 설립 과정에 대한 청와대 관계자 지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은 청탁을 받고 수사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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