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3.6.2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법원서울고법전익수이예람공군이세현 기자 '신림역 흉기난동' 모방, 여중생 공격한 10대 2심서 감형 왜?"야간대기도 근무시간" 해경 100여 명 '수당 소송'…법원 판단은노선웅 기자 다크웹서 1억대 마약 판매한 남성 2심서 징역 5년…"영리 목적" 형 2배로회사 주식 51% 가졌는데 "형에게 명의 빌려준 것"…법원 "과세 적법"관련 기사'故 이예람 사망 수사 개입' 전익수 2심 무죄 판결에…특검 상고'이예람 수사개입' 전익수 2심도 무죄…"법적 정당 아니다"(종합)[속보] '이예람 수사 개입' 전익수 2심도 무죄법원, "'이예람 수사 개입' 전익수 준장→대령 강등 정당"'이예람 수사 개입' 전익수에 2심서 징역 2년 구형…1심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