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3.6.2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이예람전익수특검안미영노선웅 기자 회사 주식 51% 가졌는데 "형에게 명의 빌려준 것"…법원 "과세 적법"알선비만 40억 지급한 안과, 200억 매출 올린 의사…2심 감형 왜?관련 기사'이예람 수사개입' 전익수 2심도 무죄…"법적 정당 아니다"(종합)'이예람 수사 개입' 전익수 2심도 무죄…"형사 처벌 못 해"(2보)이예람 중사, 사망 3년 2개월 만에 장례…20일 서울현충원 안장이예람 중사, 사망 3년 2개월만에 장례…서울현충원 안장법원, "'이예람 수사 개입' 전익수 준장→대령 강등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