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3.6.2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이예람전익수강등장군윤석열군인군대노선웅 기자 김만배·신학림 재판서 조우형 증인 출석…"尹 커피 타 준 적 없어"서울가정법원, 청소년문화제 개최…"꿈 있는 사람에게 좌절은 없어"관련 기사'이예람 수사개입' 전익수 2심도 무죄…"법적 정당 아니다"(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