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용노동자 월 근로일수 20일"…21년 만에 바뀐 판단(종합)

1심 19일→2심 22일…"통상근로계수 22일 전제 산출"
대법 파기환송…"근로·생활여건 변하고 통계 바뀌어"

대법원 2016.6.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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