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상설특검법, 국민 기대 부응 못한 탓"

대검 확대간부회의 "법 제정 의미 무겁게 받아들여야"
"'세모녀 동반자살 사건' 발생…사회적 약자 도와야"

본문 이미지 - 김진태 검찰총장. © News1 정회성 기자
김진태 검찰총장. © News1 정회성 기자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김진태 검찰총장은 논란을 빚었던 상설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그동안 국민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라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장은 4일 대검찰청에서 확대주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된 상설특검법·특별감찰관법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김 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은 상설특검법과 특별감찰관법 제정이라는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시 한 번 우리 모두 심기일전해 수사의 과정이나 결과에 있어서 단 한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는다는 자세로 일을 해 검찰의 자존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10년 가까운 논란 끝에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키고 별도의 특검법안 발의없이 국회 의결로 특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발동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반 찬성이다.

대통령 배우자·4촌 이내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급'을 감찰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법도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됐다.

한편 김 총장은 최근 생활고 등을 이유로 세 모녀가 월세방에서 동반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생활고 등을 이유로 사람들이 세상을 등지는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며 "정부 유관부처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겠지만 검찰도 이에 관심을 갖고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도식적 처리를 지양하고 열린 마음으로 사건의 실체에 제대로 접근해 이에 상응하는 사건처리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사회경제적 약자의 범행은 기소유예 벌금 분납, 사회봉사명령 제도 형사조정 등을 활용해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의욕이 생기도록 배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또 지난달 28일 출범한 '수사관 비전TF'와 관련해 "수사관은 2만여명의 검찰 구성원 중 60%를 차지하는 검찰 조직의 근간"이라며 "수사관들의 자긍심이나 사명감이 전과 같지 않고 사기도 상당히 위축됐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는 조직 전체의 미래에 관한 문제로 검찰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 인권과 관련된 각종 제도나 지침 운영과 관련해서는 "검찰 업무는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므로 한 치의 오류도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국민 인권과 관련된 각종 제도나 지침이 실제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상시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다.

최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조작 의혹 진상조사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chind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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