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염수' 방류, 고래 생존권 위협 인정될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헌법소원이 제기돼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아 오염수 방류가 이뤄졌고 이에 따라 어업인 등의 생존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 재산권이 침해됐다는 이유에서다.특히 이번 청구인에 돌고래와 밍크고래 등이 이름을 올린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지난 2003년 이른바 '도롱뇽 소송'을 비롯해 그동안 동물이 원고인 소송이 몇 차례 제기됐지만 모두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