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공인중개사협회장 "협회, 법정 단체화 시급" (종합)

"불법 중개·직거래 사기 막으려면 단속 권한 필요"
양도·취득세 인하 건의…8월까지 '주거 가격' 지수 검증

본문 이미지 -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 (공인중개사협회 제공)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 (공인중개사협회 제공)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신임 회장은 23일 불법 무등록 중개와 직거래·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협회의 법정 단체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4대 회장 취임 기념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일부 공인중개사의 일탈 행위로 부동산 중개 시장 전체의 신뢰가 떨어졌지만, 협회는 민간 단체라 법적 단속 권한이 없다"며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협회의 법정 단체화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회 법정 단체화'…"문제 터져도 자정 기능 없다"

공인중개사협회는 1986년 설립 당시 법정 단체였으나, 1998년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임의 단체로 전환됐다. 이로 인해 협회는 최근 기획 부동산 등 각종 부동산 사기 문제가 발생해도 별다른 단속·감시 권한이 없는 실정이다.

김 회장은 "사고는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현재 협회는 자정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구조"라며 "문제가 발생해도 지도·점검·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공인중개사의 휴업과 폐업이 늘며 중개 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개업 중개사보다 휴업·폐업 중개사가 더 많은 추세다.

올해 1분기(1~3월) 개업한 중개사는 2720명으로, 전년 동기(3032명) 대비 10.3% 감소했다. 같은 기간 폐업 또는 휴업한 중개사는 3175명으로, 개업 수를 455명 초과했다.

김 회장은 휴업·폐업 증가 원인 중 하나로 자격증 과잉 배출을 지적했다. 그는 "한때 연간 1만 5000명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며 '국민 자격사'로 불렸지만, 지금은 55만 명이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실제 개업 비율은 25%에 불과하다"며 수급 조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직거래 확산에 따른 피해 우려…"사기 예방 위한 제도 마련 필요"

김 회장은 또 경기 침체 속에서 부동산 직거래가 확산되며 중개업계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고 짚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주거용 부동산의 개인 간 직거래 비중은 19.5%였으며, 연립·다세대 주택은 36.1%, 단독·다가구 주택은 50.6%로 나타났다.

그는 "직거래에서는 상대방의 정보를 알기 어려워 광고만 믿고 계약에 나섰다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회와 국토교통부를 통해 직거래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계속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에 총 4가지 대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양도세·취득세 등 거래세 인하, 실거래 대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임대차 2법 개정, 지방 부동산 활성화 등이다.

지난해 공공기관과 상반된 통계로 시장 혼란 가중 논란을 빚었던 '부동산통합지수시스템'(KARIS) 서비스는 내년쯤 재개할 예정이다. 주거용 부동산 가격 지수와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지수를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협회 관계자는 "올해 1월 카리스 주택가격지수 개발을 끝냈고, 8월까지 1차 검증할 것"이라며 "추가 보완작업을 거쳐 1년 내 국민에게 발표할 것이며, 이를 통해 부동산원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전월의 실거래가 지수를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가와 오피스 등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지수는 6월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중개사 기본보수제도·등기부 등본 무료 열람 추진"

김 회장은 후보시절 제안했던 등기부 등본 무료 열람, 임장 기본보수제도 추진한다. 임장 기본 보수제는 개인이 임장할 때 안내 비용을 중개사에게 지불하고, 거래 계약이 체결되면 중개 보수 비용에서 임장안내비를 차감하는 형태다.

김 회장은 "미국 등 해외에서는 집을 보기 전에 반드시 매수 의향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며 "현재 중개사들은 고객에게 최대한 시간을 들여 상담하지만, (개인이) 집만 보고가면 끝인 상황"이라고 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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