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임박…6월부터 과태료 부과 전망

국토부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여부 이달 말 발표"

주택 임대차(전·월세) 신고제 시행 첫날인 1일 서울 성북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전월세 신고 접수가 이뤄지고 있다. 2021.5.31/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주택 임대차(전·월세) 신고제 시행 첫날인 1일 서울 성북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전월세 신고 접수가 이뤄지고 있다. 2021.5.31/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4년간 유지해온 계도기간을 종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이달 말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문재인 정부 당시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도입돼 2021년 6월부터 시행됐지만,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기간으로 운영돼 왔다.

계도기간 종료 시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에 대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순 지연 신고의 경우 과태료를 기존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도기간 동안 전월세 거래 투명성이 크게 개선됐다"며 "이달 말까지 관계기관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정책 수립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할 계획이다.

joyonghun@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