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업계 요구 반영해 '적정 공사비 산정 기준' 마련

기준 없어 대가 제대로 받지 못한 12개 품목 대상

본문 이미지 - 건설 현장 ⓒ News1 DB
건설 현장 ⓒ News1 DB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는 건설업계의 공사비 현실화 요구를 수용해 적정 공사비 산정기준을 마련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명확한 산정기준이 없어 낮은 대가로 적용되거나 아예 대가를 받지 못했던 12개 품목을 우선 발굴해 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공사비 산정기준은 건설자재를 설치할 때 드는 비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정부에서 매년 초 발표한다.

그러나 정부 기준이 새로운 자재·공법 등 빠르게 변화하는 건설 환경을 제때 반영하지 못할 경우, 지자체에서 별도 산정기준을 만들어 쓸 수 있다.

앞서 시는 올해 2월 규제철폐안 14호로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적정 공사비 반영'을 제시한 바 있다. 이어 같은 달 국내 5대 건설협회와 간담회를 가졌고, 추가 간담회를 요청하는 협회 3곳과 지난달 다시 만나 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건설업계는 간담회에서 별도의 대가 없이 설치되는 품목으로 인해 경영난이 가중된다고 호소했다.

또 정부의 기준 마련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반영 여부도 불확실하기에 서울시에서 우선적으로 개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민관 합동 공사비 산정기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4월부터 개발에 나선다.

개발 품목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요청한 7개 품목(에어컨 배관 박스·데크플레이트 슬리브·덕트 슬리브· 열교환기 설치·메탈히터 설치·냉난방기 세척·에어커튼 설치)과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요청한 5개 품목(관통형 커넥터·차광막·가로등 암(arm) 교체·소형 핸드홀·LED 조명등주)이다. 이 품목들은 구조 안전과 하자발생을 줄이기 위해 건축물 시공 단계부터 설치된다.

또 시는 건설업계에서 지속해서 요구해 온 '건설장비 임대비용 보전'(작업 계수)도 개선한다.

도심지 공사 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해 작업 계수를 양호(0.9)에서 보통(0.7)으로 적용한다. 이를 통해 가로등 1개를 설치할 때 기존에 비해 약 30%의 공사비 증가 효과가 있다.

나아가 건설장비 작업계수 적용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올해 상반기 내 '작업 계수 적용 가이드'를 개발해 가로등 설계 부서에 배포한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적정 공사비 산정기준 개발은 오랜 관행으로 적정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일하던 것을 개선하는 것으로, 건설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사비 현실화를 통해 업계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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