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가점, 유주택자도 가능…'창원 메가시티 자이&위브' 분양

1일 1순위 청약…유주택자·세대원도 접수 가능

창원 메가시티 자이&위브 투시도(두산건설).
창원 메가시티 자이&위브 투시도(두산건설).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두산건설(011160) 컨소시엄이 선보이는 '창원 메가시티 자이&위브'가 1일 1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청약 조건의 진입장벽이 낮은 만큼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일반공급은 창원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및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경과, 예치 금액을 충족한 경우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유주택자나 세대원 모두 1순위 청약 접수가 가능하고, 재당첨 여부나 과거 당첨 사실과도 상관없이 청약할 수 있다.

추첨제 비중이 높은 점도 주목할 만하다. 단지는 전용면적별로 △54㎡A 170가구 △54㎡B 56가구 △59㎡A 308가구 △59㎡B 206가구 △59㎡C 125가구 △74㎡A 108가구 △74㎡B 143가구 △84㎡A 371가구 △84㎡B 301가구 △84㎡C 107가구 △84㎡D 27가구 △102㎡ 119가구로 이뤄져 있다.

이중 전용 85㎡ 이하는 60%, 전용 85㎡ 초과는 100%가 추첨제로 공급돼 가점이 낮은 수요자들의 당첨 확률이 높다.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즉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며, 실거주 의무도 적용받지 않는다.

1차 계약금 1000만 원 정액제와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며, 주변에 분양했거나 입주한 단지들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돼 수요자들의 가격 부담을 크게 덜었다. 실제로 단지는 주변 구축 단지의 시세보다 1억 원 이상 낮은 가격에 공급됐다.

청약 일정은 3월 3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4월 1일 1순위, 2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4월 8일이며, 정당 계약은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수분양자에게는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와 계약금 1차 1000만 원 정액제 등 금융 혜택을 제공한다. 2순위 청약의 경우 예치 금액이나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관계없이 청약통장에 가입한 수요자라면 청약이 가능하다.

분양 관계자는 "창원 메가시티 자이&위브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주택이 있어도, 당첨 사실이 있어도 1순위 요건만 충족되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며 "분양권 전매가 바로 가능하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해도 되기 때문에 투자가치가 높다"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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