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건설공제조합은 다음달 1일부터 2025년도 조합원 대상 정기 신용평가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사업연도 결산일이 지난해 12월 31일인 조합원의 경우 기존 신용등급의 효력이 6월 30일 만료된다.
해당 조합원은 기존 신용등급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에 새로운 신용등급을 부여받기 위해서 적어도 5월 31일까지는 신용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신용평가 신청은 조합 홈페이지 인터넷 창구에서도 가능하며, 원활한 신용평가 진행을 위해서 조합원은 신용평가 신청 전에 재무제표를 전송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영업점이나 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합 관계자는 "신용등급은 보증 및 융자한도, 수수료 및 이자율, 업종별 출자좌수 등 조합 업무거래의 적용기준이 된다"며 "신용평가에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신용등급 효력 상실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기에 신용평가를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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