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이달 15일로 예정됐던 수도권 지하철 요금 인상이 불발됐다. 경기도가 도의회와 갈등을 빚으며 인상안 처리가 지연된 탓이다. 다음달 중으로는 관련된 지자체의 준비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조기대선 가능성 속 공공요금 인상이 더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21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3개 광역자치단체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5일 지하철 기본요금을 150원 올리기로 합의했다.
요금은 기존 1400원(교통카드 기준)에서 1550원이다.
당초 2023년 4월 지하철 요금 300원을 한 번에 인상하려 했으나 정부의 반대로 150원씩 두 차례 올리는 것으로 결정됐다. 2023년 한번 인상했으며, 나머지 150원은 지난해 반영하려 했지만, 물가 안정 기조 탓에 올해 올리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경기도가 도의회와 갈등을 빚으며 인상안 처리가 늦어진 탓에 15일 인상이 불발됐다. 지자체간 여러 노선이 통하는 만큼 일부만 먼저 요금을 인상하는 방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모든 절차를 완료한 상태다.
경기도는 4월 8~18일 도의회 임시회 기간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하고, 물가위원회 심의 등 나머지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이들 지자체와 코레일 모두 요금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상을 못했던 이유는 경기도가 절차를 마무리 짓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요금 인상은 필요하다고 보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탄핵 국면으로 조기 대선의 가능성까지 타진되는 상황 속 공공요금 인상이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실제로 이달에도 이들 지자체와 코레일은 협의를 진행했지만, 구체적인 인상 시기를 정하진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여권의 유력 대권 후보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를 재지정하는 등 실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 속 당장의 공공요금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서울시는 가장 많은 노선을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요금 인상에 대한 결정권을 쥐고 있다.
교통업계 한 관계자는 "지자체 교통공사의 적자가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인상은 필요하다"며 "다만 결정권은 서울시가 쥐고 있는데, 현 상황에서 공공요금 인상을 단행하는데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매년 적자가 누적돼 지난해 당기순손실만 7237억원을 기록했다. 전년(5173억원) 대비 40% 늘어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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