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올해 들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 규모가 전년 대비 60% 이상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전세가율(매맷값 대비 전셋값 비율) 하락에 따른 사고 발생 위험 감소와 함께 월세화를 원인으로 꼽았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2981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9416억 원) 대비 68.3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4343건에서 1543건으로 줄었다.
월별로 살펴보면 전세보증 사고액·건수는 △1월 1423억 원·735건 △2월 1558억 원·808건 등이다. 전세보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자체 자금으로 먼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한 뒤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해당 비용을 회수하는 상품이다.
HUG가 세입자로부터 전세금 반환 요청을 받아 올해 1~2월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5418억 원이다. 이는 전년 동기(6098억 원)보다 11.15% 줄어든 것이다.
서울 강서구 A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2022년 맺었던 전세가율이 높았던 임대차 계약 만기가 지나면서 자연스레 전세보증 사고액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보다 월세를 선택하는 경향이 커진 것도 이유"라고 귀띔했다.

지난해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 여파로 대위변제액이 여전히 큰 상황이지만 향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HUG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채비율이 높은 주택의 만기도래 보증 금액이 감소하고 있다"며 "2023년 5월부터 전세보증 가입이 허용되는 주택의 부채비율이 100%에서 90%로 강화돼 올해는 전세보증 사고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세가율 하락이 전세보증 사고 감소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부동산원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서울 연립·다세대의 최근 3개월 평균 전세가율은 지난해 1~2월 70~71% 수준에서 올해 1~2월 64~65% 수준으로 낮아졌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서울의 경우 매맷값이 올라가면서 전세가율이 낮아져 어느 정도 안전성이 확보됐다"며 "정부에서 전세사기와 관련해 여러 관리 방안을 내놓은 효과도 있다"고 전했다.
서울 연립·다세대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2월 서울 연립·다세대 전월세 계약은 총 1만 9166건이다. 그중 월세는 1만 1572건으로 전체의 60.38%를 차지한다. 전년(54.54%) 대비 증가한 것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서울 연립·다세대 임대차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전세가율이 하락한 것도 있고,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돼 전세보증 사고가 줄어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hwsh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