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주거 이동 1순위 '범죄 피해' 명시…서울시 기준 마련

주거 이동 긴급 사유 항목 신설…보호 필요 입주민 먼저
마곡 R&D센터 입주 기업당 최대 임대 면적 제한 완화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7.2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7.2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가 임대주택 주거 이동 1순위를 '범죄 피해자'로 명확히 기준을 마련, 운영 일관성을 높인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주거 이동'은 임대주택 입주(예정)자가 여러 사유로 다른 주택으로의 이동을 원할 경우 공급할 수 있는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이동시키는 제도다.

그동안은 주거 이동 기준 불명확하고 이동 가능 주택 범위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민들이 주거 이동 과정에서 불편을 겪거나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범죄 피해 보호, 하자보수 등 주거 이동이 긴급한 사유에 대한 항목을 신설해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이 먼저 이동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범죄 피해 등 긴급 주거 이동 사유 1순위를 제외한 모든 주거 이동 신청은 분기별 무작위 전산 추첨 방식으로 진행, 공정성을 높이고 반복적인 동일 사유 신청은 제한해 특정 단지로의 이동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원천 차단한다.

입주 후 가구 수 증가 시 평형 확대가 가능한 기준도 개선해 가족 구성원의 변화에 맞는 안정적인 거주환경을 제공한다.

SH공사가 사업시행자면 시도 감정평가사 생략 가능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 추천 방법도 개선한다. 현재 토지 등 감정 시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시도가 각 1인의 감정평가사를 추천해 진행하는데 SH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서울시와 동일 기관으로 인식돼 토지소유자의 불신이 있었다.

이에 SH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면 시도 감정평가사를 생략하는 방향으로 내부 지침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규제가 철폐되면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만 감정평가사를 1인씩 추천‧진행해 사업추진 속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마곡지식산업센터 120㎡ 이상 사무실 입주 가능…센터 공실 감소 기대

이밖에 마곡지식산업센터(R&D센터) 입주기업당 최대 임대면적(120㎡) 제한을 완화한다.

그동안 지식산업센터의 인프라를 활용하고 싶지만, 큰 규모 사무실이 필요한 기업들은 사실상 입주가 불가능해 실질적인 규제로 작용해 왔다.

임대 상한 면적 규제를 완화해 센터 공실은 줄이고, 다양한 규모의 기업에 입주 기회를 제공해 단지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임대 상한 면적 규제 완화는 실수요기업의 의견 수렴과 '마곡 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연내 추진될 예정이다.

junoo5683@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