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전국 집값 하락전환…"대출규제 영향에 관망세 짙어져"

전세가격 상승률은 0.01%로 전달 대비 상승폭 줄어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 2025.1.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 2025.1.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지날달 전국 집값이 전달 상승에서 하락으로 돌아섰다. 정부의 대출 규제 영향 등으로 관망세가 짙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4년 12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가격 지수는 전월(11월) 대비 0.07% 하락했다.

이 기간 서울은 0.20%에서 0.08%로 상승폭이 줄었다. 수도권은 0.11% 상승에서 보합(0.00%)으로 전환됐고, 지방은 -0.09%에서 -0.14%로 하락폭이 커졌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수도권 내 정주여건 양호 단지 등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상승세는 관측되지만, 계절적 비수기·대출규제 등의 영향으로 시장 관망 추이가 확대됐다"며 "매매는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국지적 상승세가 혼재돼 있고, 지방은 미분양 등 공급물량 적체지역 위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서울 강남 11개구에서 강남구(0.24%), 서초구(0.21%), 영등포구(0.16%)는 상승했고, 구로구(-0.09%), 관악구(-0.06%)는 떨어졌다.

서울 강북 14개구에서 용산구(0.22%), 중구(0.15%), 마포구(0.15%), 광진구(0.14%) 등이 상승했다.

지난달 전국 주택 전세 가격지수 상승률은 0.01%로 전달(0.09%)대비 상승폭이 줄었다. 수도권은 0.10%에서 0.03%로, 서울은 0.15%에서 0.02%로 상승폭이 감소했다. 지방은 0.01% 상승에서 -0.01%로 하락전환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전·월세는 정주여건 양호 단지 위주 상승은 이어지고 있지만 일부지역 입주물량 영향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부담 등으로 신규계약 선호도가 감소하는 등 전세와 월세 모두 상승폭이 축소 중"이라고 밝혔다.

전국 월세 가격지수는 0.10% 상승으로 전월(0.12%)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21%→0.15%) 및 서울(0.18%→0.10%)은 상승폭이 축소됐다. 지방은 0.03%에서 0.05%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본문 이미지 - 2024년 12월 전국주택가격동향.(한국부동산원 제공)
2024년 12월 전국주택가격동향.(한국부동산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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