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10년·인구감소지역 과세특례

[2024세법개정] 청약저축 소득공제에도 배우자 추가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기간도 연장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4.7.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4.7.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가 혼인에 대한 1가구 1주택 특례 적용기간을 확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세제지원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또 인구감소지역 주택과 준공 후 미분양주택 대상 과세특례도 신설한다.

25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1가구 1주택 간주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양도세는 양도가액의 12억 원까지 비과세 되고,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 12억 원 및 고령·장기보유자의 세액공제 최대 80%를 적용한다.

또 결혼 가구의 주택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 세대주 외 배우자도 추가한다.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게 납입액(300만 원 한도)의 40%를 공제되고 있다. 이자소득 비과세는 총 급여액 3600만 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는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의 주택과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대상으로 한 과세특례도 신설한다. 1주택자가 올해 1월 4일부터 2026년 말일까지 인구감소지역 내 1채의 주택(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취득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또 1주택자가 올해 1월 10일부터 내년 말일까지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취득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과세특례는 임대료 증가율 5% 이하로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시 거주기간 2년 요건을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 특례를 임대시장 안정을 위해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공공주택건설 사업자에게 토지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이 특례는 법인은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세율(10%) 적용 제외, 거주자에게는 양도소득세 10% 감면이 골자인데 이를 임대주택 공급 지원을 위해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공공주택사업 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공매입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토지는 LH 등이 소유, 주택은 분양받은 자가 소유하는 주택)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도 시도한다.

상가 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한다. 세액공제는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 시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 시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기계 처분 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해 다른 건설기계의 대체취득을 조건으로 처분이익 분할 과세 특례도 신설한다. 현재는 2018년 이후 취득한 건설기계 처분이익에 대해 사업소득과세하지만 대체취대체취득 시 시 처분이익(1000만 원 초과분 대상)을 3년 분할 과세한다.

또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 세부담 회피 방지를 위해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 등도 추가된다. 현재 적용대상 자산은 토지·건물, 부동산 취득 권리(아파트 당첨권 등), 시설물 이용권(회원권 포함) 등이다.

거주자 판정기준도 현재는 1과세기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 183일을 거주한 경우 거주자에 해당했지만 전년부터 계속 거주한 경우 계속해 거주한 기간도 합산해 거주자로 판정한다.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배당가능이익 범위도 합리화한다.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해 리츠가 보유한 부동산 등 자산의 평가손익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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