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측 "헌재 결정 존중"…마은혁 임명 여부는 안 밝혀

헌재, 만장일치로 권한쟁의 심판 인용…"임의로 거부·선별 안돼"
최대행, 국회서도 "헌재 결정 존중 입장"…임명 여부는 언급 안 해

본문 이미지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2.27/뉴스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2.27/뉴스1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측은 28일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권한쟁의 인용과 관련, 결정을 존중하고 선고문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7일 뉴스1 통화에서 "헌재 결정은 존중하고 선고문을 잘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마 후보자를 임명할지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권한침해확인 부분을 인용 결정했다. 지난달 3일 우 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지 55일 만이다.

헌재는 "청구인(국회)이 가지는 재판관 3인의 선출권은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한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으로, 대통령은 청구인이 선출한 사람에 대해 재판관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다"며 "다만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선출됐거나, 선출 과정에서 헌법 및 국회법 등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임명을 보류하고 재선출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어 "따라서 대통령은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선출 과정에 하자가 없는 한, 그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역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앞서 국회 청문회에서도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헌재의 권한쟁의 인용 시 마 후보자를 임명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최 대행은 이달 초 개최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이유에 대해 "헌재에서 심리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그 당시의 판단은 여야 합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게 제 판단"이라고 밝혔다.

야당 측에서 헌재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촉구하자 최 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그 부분(결정)이 없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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