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재민 홍유진 기자 = 헌법재판소는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로써 한 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 절차는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중단된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 8일 '대통령 몫'인 문·이 재판관 후임으로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지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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