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행정기관이 잘못 선정한 호봉을 정정하면서 추가로 지급해야 할 보수가 있다면, 기간에 상관없이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상황이 생길 경우,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추가 보수를 모두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군 소속 지방공무원인 A 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해당 기관에서 수개월간 실무수습했으나, 해당 기관이 초임 호봉을 획정하면서 실무수습 경력을 누락했다.
A 씨가 이의를 제기하자 기관에서는 1호봉 높이는 처분을 했고, A 씨는 그동안 받지 못한 보수도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해당 기관은 민법에 따라 급료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며 과소지급된 보수 중 호봉정정일로부터 3년 이내의 과소지급분만 지급했다.
권익위는 "잘못된 초임호봉획정처분과 관련한 귀책사유가 A씨에게 있지 않다"며 "책임이 해당 기관에 있는데 A 씨에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건 가혹하다"고 밝혔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현장에서 묵묵히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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