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해상운송산업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권익위는 이날 인천 중구 수협중앙회 경인본부에서 해상운송산업 관련 기업들과 해양수산부, 한국해운조합 등 관계기관 담당자들과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내항선원 부족 및 고령화 개선 방안, 경인지역에 선원 필수교육을 위한 훈련장소 설치, 선박 기관 '전부 개방검사' 주기 완화 등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내항선원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에서 일하는 선원을 말한다.
또한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운조합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해상운송산업 관련 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과 해결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권익위는 사안에 따라 즉시 안내·해결하거나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하고, 법령·제도 등 개선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은 "해상운송산업은 국가 물류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최근 선원 부족 및 고령화 문제 등으로 현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상운송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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