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감사원은 9일 '대통령 관저 이전 국회감사요구'에 대해 "충실히 이행하고 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관저 이전에 대한 국회감사요구와 관련해 담당 국장 인사발령 등에 대한 오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감사원은 "국민제안감사1국 제1과를 중심으로 감사단을 구성해 지난 2월 10일부터 4월 4일까지 관저 이전 감사를 위한 자료수집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을 포착했다"며 "곧 착수할 실지감사 시에 해당 문제점의 위법·부당 여부를 확인해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제안감사1국장의 전보인사는 해당 국장의 '관저 이전 국회감사요구' 이전의 부적정한 업무 처리 정황, 업무수행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시한 인사발령"이라며 "보복성 인사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오히려 관저 이전 감사 등의 국회감사요구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오랜 기간 감사청구업무의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가장 적합한 인사를 신임 국장으로 발령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의 일환"이라며 "신임 국민제안1국장은 2019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국민제안1국 전신인 감사청구조사국 제1과장으로 근무했으며, 2021년 5월 3일부터 2022년 1월 23일까지 민원조사단장으로 근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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