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지원 특별법 특위 통과…생활·의료·교육 지원

15세 미만 희생자에도 특별지원금 지급
법 공포 후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2.29여객기 참사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영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4.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2.29여객기 참사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영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4.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국회가 7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특위에서 통과시켰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유가족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여객기 참사 피해자 구제와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에는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15세 미만 희생자에게는 시민안전보험 수준을 고려해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피해자뿐 아니라 구조·복구·치료·수습·조사·자원봉사·취재에 참여한 이들에 대해서도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의사 소견서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법 시행 후 3년 이내 1년간 치유 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미취학 아동을 포함한 희생자 자녀에게는 대학교 4학년까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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