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국회 통과…부양 의무 미이행 가족 상속 제한

재석 286, 찬성 284, 반대 0명, 기권 2명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개의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8.2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개의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8.2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구하라법을 찬성 284 반대 0 기권 2로 통과시켰다.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엔 양육 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선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거 고(故) 구하라씨 사고와 관련해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사망한 자녀에 대한 보상금 등을 요구하며 논란이 일어난 데 따른 개정 추진이다.

앞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하라법을 발의했다. 구하라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상당 부분 논의가 진척된 바 있지만 지난 5월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본회의 처리가 불발되면서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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