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수사 군검사, 불기소 의견 송치…"제 식구 감싸기" 비판

"확인되지 않은 주장 활용해 구속영장 청구…공소권 남용 소지"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2025.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2025.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해병대 전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를 수사한 군검사를 국방부 조사본부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군인권센터는 이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하며 국방부 검찰단이 아닌 별도 조직이 해당 군검사의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국방부에 요구했다.

군인권센터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장 접수 후) 1년간 사건을 뭉개던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 3월 28일 담당 군 검사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라며 "영장 청구는 국방부 검찰단의 작품인데 그 위법성을 국방부 검찰단이 판단하게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박 대령은 폭우 피해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 항명 혐의로 2023년 10월 군검찰에 기소됐다.

당시 박 대령 측은 수사를 담당했던 군검사 염보현 소령이 자신을 구속할 목적으로 영장 청구서에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하며 염 소령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감금미수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했다.

군인권센터는 염 소령이 작성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적시돼 있음에도 조사본부가 이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염 소령은) 임의제출 캡처 증거를 포렌식 자료로 적시하거나 사실확인서 작성 강요 등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활용해 영장 청구서를 작성했다"라며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군사법원이 군 검사들의 공소권 남용 여지가 있다는 판단도 내렸지만 국방부는 조직 보위에 여념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 측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조사본부의 불기소 송치 의견서에 따르면, 조사본부는 염 소령이 초기 수사로 확보한 참고인 진술 및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추정된 내용을 구속영장 청구서에 작성했을 뿐이라며 허위 기재 의혹을 부인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의견서에서 "일부 주관적 해석을 포함하거나 근거가 불명확한 부분은 있다"라면서도 "해당 기재 내용의 취지와 전후 맥락으로 볼 때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거나 조작, 가공된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불기소 의견을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 검찰단이 국방부 검찰단의 죄를 판단한다는 걸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라며 "군검사 염 소령의 허위 구속영장 청구서 작성 사건의 기소 여부 판단을 구속영장 청구서 작성 주체인 국방부 검찰단이 아닌 별도 조직체계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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