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정부는 북한군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가 기술된 유엔 인권보고서에 대해 인권과 평화·안보는 연계돼 있으며 북한의 국제법 준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20일 외교부에 따르면 송시진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차석대사는 19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에서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앞서 제58차 인권이사회 앞으로 제출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는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 사례를 두고 북한군의 복무 여건이 인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을 짚고 파병군인들이 생포될 경우 국제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부는 강제 북송 탈북민에 대한 비인도적 대우 가능성을 지적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의 강제송환금지원칙 준수를 촉구하며 북한에 억류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등 선교사 3인의 즉각적인 석방과 이산가족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도 촉구했다.
또 북한이 유엔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고, 올해 8월 진행 예정인 북한의 장애인권리협약(CRPD) 국가보고서 심의에 건설적으로 관여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유엔 총회, 인권이사회 등 다양한 무대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인 노력을 지속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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