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출국금지인데 전용기 '공군 1호기' 불쑥 이륙에 파장

경호처·공군 "조종사 기량 및 항공기 성능 점검 비행"

윤석열 대통령의 전용기인 공군 1호기. 2024.5.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전용기인 공군 1호기. 2024.5.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가 10일 오전 서울공항에서 이륙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일었다. 출국금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도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지만 공군과 대통령경호처는 '성능 점검 목적'의 정기 비행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민간단체인 군인권센터가 "오전 10시 30분쯤 공군 1호기가 이륙한 사실을 제보받고 즉시 군내외 복수의 루트를 통해 제보의 사실 여부를 파악했다"라며 "목적지, 탑승 인원, 대통령 탑승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밝히면서 촉발됐다.

군인권센터는 전용기가 "공군 1호기는 이륙 전 공군 35전대에서 비행기를 정비하고, 항공통제 타워에도 비행계획이 통지되는데 이날은 이륙 전 정비도 없었고, 비행계획도 통지되지 않았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공군 1호기 비행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성능 점검 비행"이라고 밝혔다. 공군 역시 "공군 1호기는 주기적으로 조종사 기량 유지 및 항공기 성능 점검을 위해 비행한다"라며 "이날 비행 역시 동일한 사유로 이미 계획된 임무로 40여분간의 점검 비행을 마치고 현재는 착륙한 상태"라고 확인했다.

이번 사건은 12·3 비상계엄 사태 후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지 하루 만에 발생해 더 주목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 이후 나흘째 관저에 머무르며 칩거하고 있다.

본문 이미지 -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가 10일 오전 서울공항에서 이륙했다. (군인권센터 제공)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가 10일 오전 서울공항에서 이륙했다. (군인권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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