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비연속적으로 불출석하는 식으로 재판을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 불출석, 법원 송달 미수령, 기일 변경 신청 등 이 전 대표의 불법·비리 혐의 재판들의 지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른바 '이재명 재판 불출석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횟수가 총 2회가 될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2회 불출석했을 경우에만, 법원이 진술 없이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연속적 불출석'을 반복하며 재판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 의원은 "이 전 대표는 법기술자처럼 각종 꼼수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면서 "계속 의도적으로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방어권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속행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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