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엔 헌법재판관 지명 '국가원수 권한'…법무장관 "동의 어렵다"

EBS·중학교 사회교과서 명시에도 "판단 달라" 주장…강선우 "수능 오답 설파"
"한 대행 국민 권한 도둑질" 비판엔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도 헌법 따른 것"

본문 이미지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4.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4.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손승환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4일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 아닌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라고 명시한 중학교 3학년 사회 교과서 내용에 대해 "100%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EBS 수능특강 중학교 사회교과서 내용을 바탕으로 '장관이 말하는 것은 학생이 배우는 내용과 동떨어진 것 같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EBS 수능특강 강의 장면을 띄워 "대통령의 권한은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중 하나가 바로 헌법재판관 임명권"이라며 "이 내용을 다룬 모의고사 문제 해설서에는 대통령의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구분하는 것은 수능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라 정확히 개념을 알고 암기해야 한다고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 당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법무부 차관이 수능 사회탐구 법과 정치 과목에 나오는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수능 오답을 설파한 셈"이라고 직격했다.

이에 박 장관은 "대통령이 입법부, 사법부에서 추천하는 분들을 임명하는 면에서 보면 국가 원수로서의 자격에서 하는 게 맞는다"라면서도 "행정부에서 (헌법재판관) 3명을 추천하는 부분은 반드시 국가원수로서 하는 것인지, 행정부 수반, 행정부 몫으로 하는 것인지 판단이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이 "수능 문제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냐"고 묻자 박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이날 생계형 절도 범죄 사례를 언급하며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어느 한 명의 국민으로부터 단 한 표도 받은 적 없는 권한대행이 4400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똑같이 가진 권한을 도둑질한 셈"이라고도 했다.

박 장관은 이 발언에 대해서도 "헌법상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을 총리가 권한대행하도록 한 것도 국민의 의사가 모인 것이라 생각한다"며 "헌법 규정에 따라 총리가 제한 없이 헌법적 권한을,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도 헌법에 따른 것이다. 그 헌법은 국민의 의사가 모인 거라고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도둑질을 했다는 부분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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