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국힘, 이완규 등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요구 안하면 정당 해산"

"내란 정당의 굴레를 벗어날 생각 없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선고일인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열린 탄핵 촉구 집회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참석하고 있다. 2025.4.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선고일인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열린 탄핵 촉구 집회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참석하고 있다. 2025.4.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10일 내란 세력을 옹호한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 철회를 요청하지 않으면 정당 해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의 굴레를 벗을 생각이 없는 것인가'라는 글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그는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당시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이 헌법상 최고 가치인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 했다며 피청구인의 고유한 위험성 제거를 위해 정당 해산 결정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한 결정문을 올렸다.

이어 "지금 국민의힘과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하는 일을 봤을 때 과거 결정문의 '피청구인' 자리에 국민의힘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냐"며 "국민의힘의 주도 세력인 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는 내내 내란 세력을 옹호해 왔다"고 했다.

그는 "위헌적 언행을 일삼는 자당의 현직 의원에 대한 징계도 없었다"며 "결정적으로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법을 위반하여 파면됐는데 출당을 조치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이런데 국민의힘의 소위 1호 당원, 윤석열에 대한 개별적인 형사처벌로 국민의힘이란 정당 자체의 위험성이 제거된다고 판단할 수 있냐"며 "적어도 먼저 국민의힘이 '헌법상 최고 가치인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피청구인의 고유한 위험성’을 스스로 제거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게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판사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하라"고 강조했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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