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민주당이 내란' 국힘 현수막 오늘부터 '불법'

선관위 "제재 시점, 선거 실시사유 확정된 尹탄핵 인용시"
민주, 선거법 위반 대응…국힘, 의원들에 포스터 철거 공지

본문 이미지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전원일치 인용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린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 게양돼 있던 '봉황기'(사진 왼쪽, 지난 3월 모습)가 내려가 있다. '봉황기'는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상시 게양되는 국가수반의 상징으로, 1967년 1월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사용됐다. 2025.4.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황기선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전원일치 인용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린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 게양돼 있던 '봉황기'(사진 왼쪽, 지난 3월 모습)가 내려가 있다. '봉황기'는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상시 게양되는 국가수반의 상징으로, 1967년 1월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사용됐다. 2025.4.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구진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시작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언급한 국민의힘 현수막을 더 이상 게재할 수 없게 됐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현수막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를 제재하는 시점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시라는 유권 해석을 내놨다.

선거법 90조는 보궐선거의 경우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을 설치,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대선은 윤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 치러지는 만큼 헌재의 탄핵안 인용 시점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게재가 불가능해 지는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국민의힘 현수막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언급된 게시물을 모두 철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소속 의원에게 "헌재 선고 결과에 따라 의원실에 부착된 민주당 이재명 관련 포스터를 철거해 주길 바란다"고 공지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내란' 등 문구가 적힌 포스터와 현수막을 게재해왔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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