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한재준 구진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시작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언급한 국민의힘 현수막을 더 이상 게재할 수 없게 됐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현수막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를 제재하는 시점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시라는 유권 해석을 내놨다.
선거법 90조는 보궐선거의 경우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을 설치,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대선은 윤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 치러지는 만큼 헌재의 탄핵안 인용 시점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게재가 불가능해 지는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국민의힘 현수막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언급된 게시물을 모두 철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소속 의원에게 "헌재 선고 결과에 따라 의원실에 부착된 민주당 이재명 관련 포스터를 철거해 주길 바란다"고 공지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내란' 등 문구가 적힌 포스터와 현수막을 게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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