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가폭력범죄자 면죄 안돼…공소시효 배제법 재발의"(상보)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참석…"반드시 통과시킬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7주년 제주4·3 추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제주도사진기자회,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3/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7주년 제주4·3 추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제주도사진기자회,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3/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서울·제주=뉴스1) 김일창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을 재발의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제주시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7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권한대행들이 이 법을 거부했는데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국가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책임이 면죄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며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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