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소은 박재하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는 3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안을 올리기 위한 본회의 일정을 확정했다. 운영위에서 4월 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의결함에 따라 2일 최상목 부총리의 탄핵안 보고, 3일 탄핵안 표결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월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함께 탄핵할 수 있다고 예고하고 있어, 한 대행의 탄핵안도 함께 본회의에 오를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31일 국회는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긴급현안질문 실시 여부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서류 등 제출 요구의 건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운영위 의결에 따라 4월 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국회에서 본회의를 개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이날 "제423회 국회 임시회 기간 중인 2025년 4월 2일과 4월 3일 14시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고, 제424회 국회 임시회 기간 중인 2025년 4월 4일 14시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려는 것"이라며 "국회의장이 국회법 제76조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4월 1일과 4월 4일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심의하는 일정"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4월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모두 탄핵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시한으로 제시한 다음 날부터 연이어 국무위원들을 탄핵안을 보고·의결하도록 본회의를 개최 일정을 잡아놓은 셈이다. 예를 들어 최 부총리의 탄핵안을 2일 보고한 뒤 다음 날인 3일 즉각 의결할 수 있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한 대행도 탄핵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어, 본회의에 함께 탄핵안이 상정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한편 운영위는 이날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통과시켰다.
박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구성을 완성해 헌정 위기 상태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국회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한 대행이 지체 없이 임명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는 정부와 대통령실 관계자 등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마은혁 임명 부작위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에 불복할 수 있다는 등의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하며, 국회의 법적 절차와 무관하게 한 대행은 헌법에 따라 본인에게 부과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의무를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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