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국내에 필요한 의사 등 의료인력 규모를 논의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치 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7일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추계위 심의 결과는 2027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반영된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추계위 설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추계·심의 기구로 두고,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협 등 의료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다.
추계위가 필요 의료 인력 규모를 추계, 심의하면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의대 정원을 결정한다.
다만 내년 의대 정원의 경우 대학 입시 일정상 추계위 심의가 열리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2027학년도 이후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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