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원위원회 소집 지렛대 삼아 '최상목 탄핵' 힘주나

보고·표결까지 27일 본회의 외 한 차례 더 필요…우 의장은 신중
조승래 "전원위, 최상목 탄핵 처리 시점 문제와는 무관" 선긋기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인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천막당사 현판식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 2025.3.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인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천막당사 현판식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 2025.3.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면서 국회 전원위원회(전원위) 소집을 통한 추가 본회의 일정을 확보하는 구상을 그리고 있다. 예정된 27일 본회의 일정만으론 표결까지 진행할 수가 없어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 전원위 소집 요구를 통해 27일 본회의 전후로 추가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전날(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음에도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헌재가 한 총리 탄핵안을 기각했지만 선고와 관련해서 최 부총리의 위헌·위법 행위는 분명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발의한 (최 부총리) 탄핵안 절차는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은 지난 21일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정부 공직자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되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원칙이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한 3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은 27일 한 차례만 남았고 본회의 일정의 열쇠를 쥔 우원식 국회의장도 신중한 입장으로 전해졌다. 즉 민주당으로서는 최 부총리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표결까지 하려면 27일 전후로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본문 이미지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24/뉴스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24/뉴스1

민주당은 이에 전원위를 소집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모습이다.

전원위 개회는 국회법상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국회의원이 요구할 때 개회 가능하며, 민주당은 전원위를 통해 국회 차원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국회 의사국에 전원위 소집 요구서를 전달한 상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결의안을 처리한 후 전원위 소집을 위한 본회의가 열리면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은 자동으로 보고된다. 결국 전원위를 위한 본회의가 추가로 잡히면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할 수 있는 일자까지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기자들을 만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선고 촉구 결의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면 본회의에 올라가고, 관련 전원위가 열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추진하겠다"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전원위 개최 제안은 최 부총리 탄핵안 처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 수석대변인은 "전원위 논의 상황에 따라 최 부총리 탄핵안 보고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최 부총리 탄핵안 처리 시점 문제와는 무관하게 이뤄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한편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 보고가 이뤄졌다가 시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자동 폐기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탄핵안의 '법사위 회부'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의장실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와 관련 "법사위로 회부하는 방안도 있다"며 "지난해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법사위로 회부된 전례가 있다. 여러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고 말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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