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현기 한상희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과 관련 '2025학년도 신학기 준비점검단'을 통해 전국 학교에 대해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위험 교원을 긴급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하늘이법'(가칭)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긴급조치 등 관리·지원체계 구축 △'하늘이법'(가칭) 제·개정 추진 △늘봄학교 귀가 및 학교 외부 출입 관리 등 학교 안전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 결과 당정은 우선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2월 3주 차에 대전시교육청에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곧 다가올 새 학기 안전을 위해 '2025년 신학기 준비 점검단' 등을 통해 전국 학교 안전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조치를 강화기로 뜻을 모았다.
또 당정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 개정(일명 하늘이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뜻을 같이했다. 법안에는 고위험 교원에 대한 긴급 분리 조치 및 긴급대응팀 파견 내용을 담기로 했다. 기존 '질환 교원 심의위원회'는 가칭 '교원 직무수행 적합성 심의위원회'로 대체해 직권 휴직이 포함된 각종 조치 및 복직 시 심의 강화 등 실질적 기능 회복을 함께 도모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조치된 교원에 대해서는 치료를 지원해 정상적인 복귀를 지원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도 정기적인 마음건강 자가 진단 실시 및 상담과 심리치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교원의 상담 및 치료를 위해 전국의 교육활동보호센터(32개), 연계기관(상담기관 1192개·심리치료기관 218개) 등과 협력하기로 했다.
학부모의 불안 해소를 위해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1·2 학생은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확립하기로 했다. 또 학교전담경찰관(SPO) 증원을 통해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등 학교 내외 안전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교직원 퇴근 시점인 오후 4시부터 마지막 학생 귀가 시점까지 귀가 지원 인력을 최소 2인 이상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하늘 양 아버지는 딸의 죽음에 황망한 와중에도 '앞으로 제2의 하늘이가 안 나와야 한다'고 호소했다"며 "사랑하는 딸을 잃고도 남은 아이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그 마음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교육 현장에서 긴급하게 분리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리는 것을 국회와 협력해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chohk@news1.kr